⚙️토스페이먼츠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
토스페이먼츠의 '통신판매업 바로 신청' 서비스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, 판매용 홈페이지 제작, 그리고 결제를 위한 PG사(Payment Gateway) 가입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편리한 서비스에요.
관련 링크
✅ 신고 전 준비물
사업자등록증 사본
대표자 신분증 사본 (또는 대표자 본인인증)
판매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
주요 판매 상품 정보 (교육 콘텐츠, 온라인 강의 등)
✅ 신고 절차
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'통신판매업 바로 신청'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 접속: 토스페이먼츠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'통신판매업 바로 신청' 메뉴 진입: 홈페이지 내 '사업 시작' 또는 유사한 메뉴에서 '통신판매업 바로 신청'을 찾아 클릭합니다. 이후 '통신판매업 신고하기' 버튼을 누릅니다.
정보 제공 동의 및 시작: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항목에 동의하고 '동의하고 시작하기'를 클릭합니다. (참고: 외국인 대표자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방문 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.)
사업자 정보 입력:
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.
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.
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업로드합니다.
상호명, 사업장 주소, 개업일 등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입력합니다.
대표자 정보 입력:
대표자 국적, 한글 이름, 영문 이름,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
신청자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계좌 정보 입력: 판매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.
서류 업로드 및 추가 정보 입력:
사업자등록증 외에 대표자 인감증명서 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등),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 위임장 등을 업로드합니다.
주요 판매 상품 (예: 교육서비스,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)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.
마지막으로 대표자 이메일 주소와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신고 완료 및 심사 대기: 신청이 완료되면 토스페이먼츠로부터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. 신고 심사는 보통 1~3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.
등록면허세 납부 및 신고증 수령:
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.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12,000원~45,000원 정도로 금액이 다릅니다.
납부는 위택스, 토스, 카카오페이 등 지방세 납부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납부 완료 후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'통신판매업 신고증'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✅ 주의 사항
정확한 정보 입력: 모든 정보를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게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 정보 불일치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.
본인인증: 대표자 본인인증이 필수적입니다.
공동대표/외국인 대표: 공동대표이거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간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, 관할 기관 방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신고 후 정보 노출: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운영하는 웹사이트(교육 플랫폼) 초기 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, 상호, 대표자명, 사업장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.
정보 변경 시 재신고: 사업자 정보(상호, 대표자, 주소, 취급 품목 등)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(정부24에서 온라인 변경 신고 가능)
폐업 시 신고 철회: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.
면제 대상 확인: 직전연도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 건수가 50개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,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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