🖊️통신판매업 신고 가이드

😅 잠깐 !

이 문서는 운영자님의 효율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한 가이드에요. 반드시 아래 주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.

  • 서류 구비: 제출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, 원본 대조가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.

  • 준비 기간: 각 절차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므로,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.


✅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이유

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고객들은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으며,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✅ 사전 준비 :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가입

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. 이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 제공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예요.

  • 가입 방법:

    1. PG사 선택: 나이스페이, 토스페이먼츠 등 다양한 PG사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.

    2. PG사 가입 및 계약: 선택한 PG사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.

    3.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: PG사 계약 시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이용 신청도 함께 진행합니다.

    4. 확인증 발급: 에스크로 가입이 완료되면 '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'을 발급받습니다. 이 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합니다.


✅ 필요 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: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.

  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: PG사에서 발급받은 서류입니다.

  • 대표자 신분증: 방문 신고 시 필요합니다. (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로 대체)

  • 신고 수수료: 2만원~4만원 내외 (지역별로 상이)


✅ 신고 절차 및 방법

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.

⚪ 온라인 신고

  • 정부24 접속: www.gov.kr 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 (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)

  • 서비스 검색: 검색창에 '통신판매업 신고'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.

  • 신청하기 클릭: '통신판매업 신고' 서비스 페이지에서 '신청하기' 버튼을 클릭합니다.

  • 신고서 작성:

    • 신고인 정보: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.

    • 사업장 소재지: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.

    • 판매 방식: '인터넷'을 선택합니다.

    • 취급 품목: '교육서비스', '온라인교육콘텐츠' 등 운영하려는 교육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
    • 인터넷 도메인 이름: 운영 중인 웹사이트(교육 플랫폼)의 도메인 주소(예: https://www.google.com/search?q=didi-ssam.com)를 입력합니다.

    • 호스트 서버 소재지: 웹사이트 서버가 위치한 주소를 입력합니다. (일반적으로 호스팅 업체의 주소, 모르면 호스팅 업체에 문의)

    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: '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'의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합니다.

  • 구비 서류 첨부:
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: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.

    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: PG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첨부합니다.

  • 신청 및 수수료 납부: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.

  • 처리 및 신고증 수령: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. (보통 1~3일 소요) 처리 완료 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'통신판매업 신고증'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⚪오프라인 신고

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

  1. 필수 서류 준비:

    • 통신판매업 신고서 (관할 시·군·구청에 비치)
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
    • 대표자 신분증

  2. 청사 방문: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을 방문합니다.

  3. 신고서 작성 및 제출: 준비된 서류와 함께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  4. 수수료 납부: 현장에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
  5. 신고증 수령: 즉시 또는 며칠 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
✅ 주의 사항

  • 사업자 정보 노출: 웹사이트(교육 플랫폼) 초기 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, 상호, 대표자명, 사업장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.

  • 정보 변경 시 재신고: 상호, 대표자, 주소, 취급 품목 등 중요한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(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 가능)

  • 폐업 시 신고 철회: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도 철회해야 합니다.

  •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: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한 표준 약관을 반드시 사용하고, 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.


😉 토스페이먼츠에서 신고하기

토스페이먼츠는 번거로운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'통신판매업 바로 신청'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. 웹사이트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에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.

⚙️토스페이먼츠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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